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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39 분류   조회/추천 276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3월 02일 16시 53분 26초

    상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규약으로 후보등록을 위하여 조합원수의 20%가 넘는 추천을 요건으로 하고 복수추천을 금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여 지나치게 많은 추천을 요하는 것으로서 피선거권의 부당한 제한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일 것이며, 노조 조직형태나 노조 및 상급단체의 규약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조합 내부의 상황이나 역량등을 고려하시고, 관련 상급단체의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없는지도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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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문병훈 2006.02.28 3242
    1
    민주노무법인 2006.03.02 276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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