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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20 분류   조회/추천 13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2월 14일 15시 01분 48초

    어머님께서 그간 정신적 고초가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노동법 하에서는 어머님의 경우와 같은 현장 관리자의 처우를 시정할 만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겪은 부당한 처우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남성근로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법사항이 될 것이나 역시 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관리자의 처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단 등의 조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이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인정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므로 산재로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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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민 2005.12.1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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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1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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