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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03 분류   조회/추천 144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0월 04일 15시 01분 42초

    1.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사항으로 노동법에서 규율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조합의 탈퇴와 가입은 자유롭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제명/탈퇴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재가입 금지 등을 규약에 규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러한 제재규정을 규약에 규정하는 경우 규약변경이 필요하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2, 3, 4번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명의 또는 개인명의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이는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가 가지는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통상의 경우 유인물배포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님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구두동의 이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구두동의의 범위(다른 조합원의 서명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및 다른 조합원의 서명을 받은 시간(근무시간인지의 여부)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회사 및 노동조합 내부에서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관행도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언론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허위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징계는 규약에 의하여(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목적으로 허위비방의 사실이 없이 사실관계만을 명시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무시간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이 서명활동을 하였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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