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불법 유인물 배포
    번호 2900 분류   조회/추천 3220  
    글쓴이 woosu12
    작성일 2005년 09월 29일 07시 53분 58초
    첨부   .xls(25.0 KB)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를 대변해 수고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 과거 87년 91년 2회에 걸쳐서 조합에 가입 탈퇴를한 사원이 14년이 지난 지금 위원장이 바뀌자 조합에 가입을 의뢰한바 위원장이 뚜렸한 제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입을 받아 드렸습니다.
    이에 조합원이 위원장이 단독 결정을 하는것 보다는 대의원 회의라도 하여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는 것이 정당한것이 아니냐는 질의도중 노동조합 사무장이 의의가 있으면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의의를 접수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그럼 의의재기용 양식을 달라 그럼 작성해서 제출 하겟다고 했는데 조합에는 그런 양식이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작성 해와라 하여 조합원이 그럼 알아서 작성 하여 조합원중 의의 제기에 동의 하는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겠다 라고 하자 위원장 및 사무장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은첨부와 같이 문서를 작성 하여 현장에 일부 조합원에게 부탁하여 서명을 받고자 하였던봐 익일 출근을 하여 문서를 회수 조합에 제출할려고 하니 위원장 및 사무장이 현장 배포 문서를 배포시 조합에 확인하고 배포를 해야 한다고 하길레 구두상 동의하에 배포 한것아니냐 라고 하니 구두상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와서 확인하고 위원장 직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아니 한문서는 불법 문서 이다 라며 회사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이것은 불법 유인물 배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다라며 인사과에 가져다 줄려다 말었다 라고 위원장이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 하길레 그럼 그런 규정이 조합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부분은 조합원이 사과 하겟다고 하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장이 있는곳에서 사과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의의서는 집행부 회으를 소집해서 논의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후 통보 하겟다 하고 조합원은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17시 30분경 회의끝나고 조합원을 부르기에 조합에가니 집행부가 다있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서 서명을 받어서 의의를 제기했기에 의의 제기서는 접수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불법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사과문을 작성 하여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는것으로 결정 하였다 라고 함으로 조합원이 그렇게 하겟다 하고 현장복괴후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 협약을 다시 검토 한결과 노동조합 규정상 어디에도 집행부에서 인쇄불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인쇄불 배포시 위원장 직인을 득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조합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냐고 문의 한결과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규정이 되는 것이며 조합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부당 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1.조합원이 조합에서 스스로 탈퇴를 한사람이 위원장의 동의만으로 조합에 제가입이 가능 한지.
    2. 조합에 의의 제기를 위하여 구두상 동의후 현장 유인물 배포를 한것이 부당한 조합활동인지.
    3.규약에 없는 문서 조건 및 위원장 직인을 득하지 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것이 불법 행위인지.
    4.규약에 없는 문서조건 및 직인 미득한 것이 불법이므로 조합규정에 없으면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을 징계해도 되는지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
    woosu12 2005.09.29 3220
    2
    민주노무법인 2005.10.04 2648
    1
    woosu12 2005.10.07 261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