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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혹시 조합비 납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번호 2889 분류   조회/추천 268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9월 05일 21시 26분 18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자동가입은 노동조합의 가입형태 중 유니온샵 규정을 말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니온샵규정은 현행법 및 판례상 유효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해고 등)를 할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님의 경우 조합에의 탈퇴의사를 표헌하거나, 제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신분이 유지되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는 조합원의 가장 큰 의무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예상컨대, 님의 경우에도 조합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따라 일정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상 보장된 복리후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지만 단체협약상 별도로 규정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반드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관례와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여부 및 노동조합의 답변을 좀더 상세히 알려주신 후 다시 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개게시판에서 상담하시기가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하셔도 가능합니다.

    민주노무법인(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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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9.05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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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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