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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질문 입니다
    번호 2888 분류   조회/추천 2926  
    글쓴이 마당쇠
    작성일 2005년 08월 31일 22시 34분 49초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자동가입되며,노조를 탈퇴 하거나 노조에서 제명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년전 회사에 입사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노조로 부터 제명처분 했다는 통보도 받은적이 없는데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교통비,중식비)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구성"에 대하여 "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교통비,중식비,상여금"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 문의 한 결과
    새로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기간에 조합비 공제에 동의 한다는 동의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의서를 새로 작성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도 없습니다.

    단체협액 조항에 의하면 동의서를 썼던 안썼던간에 "자동가입되며"는 무었이며,별도로 동의서를 써야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 되는것 인지요?

    임금이란 근로의 조건으로 사업주로 부터 지급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알고 있습니다.임금으로 구성된 항목의 일부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정당한가요??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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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마당쇠 2005.08.31 2926
    1
    민주노무법인 2005.09.05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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