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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조합원자격이 유지됩니다.
    번호 2887 분류   조회/추천 276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8월 28일 13시 32분 31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법 및 설명하신 단체협약, 규약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처분으로 해고를 다투고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다만, 조합원 신분과 별개로 대의원 자격이 유지되는 지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직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하여 법의 규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각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노조내부에서의 어떤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상의 요구를 어떤 경로와 절차에 따라 제기할 것이니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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