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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조 대의원 자격 박탈 관련...
    번호 2886 분류   조회/추천 3523  
    글쓴이 대의원
    작성일 2005년 08월 25일 10시 13분 55초


    회사에서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노조 대의원 입니다.
    저는 소속부서 조합원들의 직접선거에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서 임기을 마치기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여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지노위에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은 지노위 판결이 나지도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속되어있는 부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의원 보궐선거를 치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조규약에 보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는자를 조합원이 아닌자로 해석할수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이 제게 당신은 조합원이아니다 라고 말을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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