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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번호 2883 분류   조회/추천 243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8월 15일 16시 41분 41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님의 경우에는 노동법 및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부가적으로 민법 및 형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이의 위반을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님의 경우에는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으니, 추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노동부에 체불임금액(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는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액 산정 및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저희 노무법인이나 다른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내주신다는 메일이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메일은 jongsseo@kcwn.org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주노무법인(02-376-000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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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8.1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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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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