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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번호 2880 분류   조회/추천 270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8월 15일 15시 58분 24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조활동 등에 대한 사용자의 금지된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말합니다. 노동법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5가지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법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대우가 있을 것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한 대우가 있어야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실제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불이익한 대우가 아닌 내심의 의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내심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의 불이익한 대우가 없을지라도 님의 경우처럼 위협 내지 협박의 명백한 표현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거나,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혹은 녹취 등을 통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마련하시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376-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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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주 2005.07.20 2879
    1
    민주노무법인 2005.08.15 2707
    쓰기 목록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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