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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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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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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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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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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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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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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수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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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25일 22시 29분 56초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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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35.5 KB)
_진정서.txt(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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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출장자 신분으로 채류중 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급박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도움에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의 근로복지 공단 및 노동부 장관에게 진정한 내용 입니다.
첨부 파일은 메일로 발송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시간외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해외 출장자신분의 일일 채류비, 해고위약금 지급요청.
(첨부파일 참조(시간외 근로임금, 야간근로임금), 회사내 규정네 준한 해외출장자 신분의
일일 채류비)
2. 입사 당시 약속한 미혹한 거짓에 대한 내용(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유.무형의 물질적
피해를 정립하여 형사고소, 고발 소송예정)
1). B1/B2(관광비자)를 급하게 요구하여 일해 줄것을 요청함. 이상히 여겨 문의하니 입국
후 L1비자, 또는 E1, E2비자로 변경 하겠다고 약속 함.
2). 비자 변경및 신분보장후 가족이주 및 사택지원 약속
년봉계약시 3800만원/년를 요구함, 미국생활시 사택 및 복지지원에 1인당
250만원/월씩 회사가 관리비용이 들어 감으로 3500만원/년 양보한 사실이 있슴.
도움 주십시오.
계약당시(미국입국 당일) 근로계약서에 년봉 및 시간외 근로수당등의 란에 공란으로 비여 있어 의라한 맘으로 문의를 할려다 회사를 믿고 서명함, 그래도 혹시나 하여 여건과 다른 서명을 남기는 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으며, 7/27~7/30 입국 예정 입니다.
미국내 근무인원은 5명이며, 저외 다른 한분도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의사를 구두로 알렸으며, 혹독한 근로시간과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며,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 및 그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고소,고발하여 준엄한 법에 벌을 받도록 할 것이며, 가장의 책임과 목숨을 걸고 해결하고 말고자는 결연한 의지를 밝힘니다.
부디 형편을 살펴서 공정히 해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진정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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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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