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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번호 2872 분류   조회/추천 155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7월 20일 15시 53분 34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투쟁을 진행하고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면 희망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12명의 조합원들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설명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노조위원장이 구조조정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중의 하나인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만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조차원의 복직투쟁이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를 이유로한 고소'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하며, 고소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화상담을 권해드리며,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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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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