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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구체적으로 규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번호 2865 분류   조회/추천 271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6월 27일 10시 45분 41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규약상 교부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규약 위반이 확실하다면, 규약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노조법상의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규약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드렸습니다.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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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 2005.06.25 3533
    1
    민주노무법인 2005.06.27 2718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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