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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번호 2847 분류   조회/추천 218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4월 25일 18시 10분 22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월차휴가를 전면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강행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의 권리가 발생한 이후 1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 규정한 사용촉진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차휴가가 남아있는 사업장이라면, 주5일근무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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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영훈 2005.04.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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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4.25 2181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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