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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번호 2828 분류   조회/추천 133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16일 16시 48분 39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입니다. 설날연휴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이러한 인사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행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 민법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학원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장이 한 말이 있으므로 이를 관행으로 판단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학원에서 민사상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를 위한 의사표시는 1개월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고 위반의 결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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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2005.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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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2.16 1337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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