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
    번호 2696 분류   조회/추천 4353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5월 07일 11시 15분 27초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경락(낙찰)되기 이전에 배당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차경매가 유찰되었다고 하니 신청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는 사건번호를 알아서 법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체불임금진정, 조사, 확인이 이뤄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당신청을 늦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적어서 배당신청을 하시면 기간이 지나도 담당판사가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선 법원에 배당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배당신청이 거부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동언
    >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및 상여금 퇴직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지금 구속수감중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채권단에서 회사의 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중인걸 알았습니다.1차경매에서는 우찰이 되었고 2차경매는 5월 17로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 체불임금에대해 배당요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그 어떤 채권단보다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사실을 알고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절차및 자세한 방법을 문의를 드립니다.얼마전 노동부산하 근로감도관과 체불금액에 관한 진술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하기위해서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접수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동언 2004.05.04 2970
    1
    이혜수 2004.05.07 435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