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모욕과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번호 2672 분류   조회/추천 2498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4월 12일 09시 33분 37초

    책임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임금은 순순히 줄 것 같지 않으니.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가게 주소로 보면 신당동에 서울지방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못이 없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장에게나 노동부에 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 Writer : 김순녀
    > 저는 밀리오레에서 며칠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
    > 일을 한지 한달과 20여일쯤 되었습니다.
    >
    > 저희 가게는 사장님은 한분 이신데 가게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
    > 나머지 한쪽가게는 사장님과 사장님 딸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나머지 한 가게를 거의 전담하며 맡았습니다.
    >
    > 그러던 어느날 사장님께서 재고조사를 하셨습니다.
    >
    > 그런데 전에 전희집에서 판매되었던 스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고가 맞지않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 저는 정확히 몇장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4장이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왜 9장밖네 적혀있지 않냐며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사장님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잘못을하여서 운동화 2개를 팔아놓고 하나는 제가
    > 이득을 취한적이 있었습니다.
    >
    > 그 때 그일은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하여 넘어갔었는데 이제와서 지난 가게일을 들먹이시며 저에게 지금 일하는 가게 옷을 다 해서 쳐먹은게 아니냐며 막말을 하십니다.
    >
    > 너무 답답한 심정에 cc tv도 돌려보았으나 나오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 저는 지금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은 다른 가게 사람들에게도 저를 도둑이라며 욕을 하고 다니시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
    > 저는 현재 20여일에 관한 임금 63만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 그런데도 사장님은 제가 알 수 없는 재고에 관해서 다른물건도 제가 이득을 취한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
    > 정말 답답해서 일주일 가량을 밥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월급도 그렇지만 다른 제가 들은 말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 원만히 해결을 보고싶지만 그 쪽은 저에게 어떤것을 바라는지 사장님은 자기 형부가 경찰 서장이라며 저에게 다른말만 되풀이 합니다.
    >
    > 결단코 저는 이번 가게에서 물건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
    > 가게도 두개이고 전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도둑으로 몰아가고 임금까지 주지않고 다른곳에서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
    >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만약 법률적으로 까지 이번 일이 가게된다면 저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저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까요?
    >
    > 제가 승소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
    > 제발 부탁드립니다.
    >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순녀 2004.04.12 2618
    1
    이혜수 2004.04.12 249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