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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학습지교사의 임금지급 및 인수인계
    번호 267 분류   조회/추천 170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22일 17시 59분 19초

    >>> Writer : 이대자
    >
    > 정말 법을 모르니 답답해요
    > 저희는 학습지 회사로 전 16일부터 인수인계를 해서 2월 2일날 끝이 나는데요 월급은 20일입니다.
    > 1월20일 급여는 12월 초부터 말가지의 급여입니다
    > 근데 전 인수인계 과정에 있다고 해서 오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인수인계가 시작되는 달월급은 원래 1달 뒤가 규정이라는데
    > 그리고 수업이 없고 인수인계만 한 날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또 설연휴에 급여는 빠지게 되는지도
    > 바쁘시지만 부탁 드릴께요감사합니다
    > 아직 인수인계가 끝이 나지않았는데 사직서를 써도ㅗ 되나요?


    학습지교사에 대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가 민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재능교육의 교사등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합할지가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속노동 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대자님의 경우 종속노동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업무인수인기간에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민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1항은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완료한 후에 지체없이 지급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에 월급을 20일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업무인수인계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모든 근로자와 대자님이 이런식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러한 사실이 해당 사업장의 관습으로 볼 수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대자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사업주가 20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기간의 임급지급여부와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보자면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민법에 따른다면 당사자가 업무인수인계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설날급여의 경우도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는 노동법, 민법 동일합니다. 사직서는 업무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쓸수있습니다.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계신게 아닌지요? 그 효과는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시원한 답변이 못되서 안따깝네요. 그럼,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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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자 2001.01.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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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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