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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답한 상황이 발생
    번호 260 분류   조회/추천 130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7일 18시 26분 29초

    >>> Writer : 김종국
    > 저는 성남건설일용노조 초대 위원장 입니다.
    > 현재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어제 1월16일 저녁에 저의 큰딸이 현재 20살이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는데 집앞을 가로막은-대문을 완전히 막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슴-차로 인해 부득이 출근을 위해 차를 넘어가다가 도로로 떨어져서 안면을 7바늘 꿰메고 이빨이 4개나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 무론 차를 타넘기전에 차주에게 연락했으나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출근은 해야하고 난감한 처지였지요.
    > 해서 사고직후 병언에가서 치료받고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는 불가하니 민사로 손해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 경찰의 말이 맞는지
    > 그리고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안타깝게 되셨네요. 음... 우선, 교통사고로 보기는 힘듭니다. 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즉, 통상 사람의 왕래와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해 다치셨다면 교통사고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출근중 재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쉽고 근로관계종속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민사배상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집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 따님이 다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셔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은 당사자 과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차주의 과실이 존재하는한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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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2001.01.17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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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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