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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번호 256 분류   조회/추천 159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3일 21시 36분 19초

    >>> Writer : 암연
    > 못받은 과외비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
    > 지난 여름부터 등록금을 벌기위해 과외를 소개받아 과외교습을 했습니
    > 다.그런데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과외를 했음에도 아직껏 과외비를
    > 받지 못하고있습니다.3개월동안 계속 과외비를 준다는 약속만 하고 주
    > 지 않아 저도 과외를 더이상 할수없어 밀린 과외비나 달라고 몇번씩
    > 전화하고 찾아가 보았지만 항상 돈이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 전화할때마다 돈이 없어서 일주일 뒤에는 꼭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 과외비를 넣어준다는 날에 과외비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 집에 전
    > 화해보면 항상 학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가족중 한사람이
    > 받아서 늘 어머니가 안계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
    > 다. 그러나 하루는 너무나 이상해서 집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역시 없
    > 다고 하길래 집으로 직접 가보았더니 학부모님이 집에 있었습니다.
    >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는지...
    >
    > 늘 이런식이었습니다.과외비를 준다고 약속만 하고 과외비 주기로 한
    > 날에는 늘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던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갔다고 합니
    > 다.지금껏 과외를 그만두고 3개월가량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찾아가
    >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못받은 과외비를 받을수있나요?
    > 과외비는 한달에 20만원,세달동안 한것을 합하면 60만원이 는 돈입
    > 니다.과외 횟수는 일주일에 2번입니다.
    >
    >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라서 어른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
    > 니다.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일까요?
    >
    > 하지만 언제까지 제 속만 태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제 선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제발 좀 가르쳐
    >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60만원...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 번 값진 돈입니다...억울합니다...제발 도와 주십시오.


    우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공증을 받으십시오. 해당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첨부해 소장을 접수시키면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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