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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의 분할 및 자회사 설립시 노동조합 문제
    번호 255 분류   조회/추천 141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3일 21시 31분 43초

    >>> Writer : 노예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전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 현재 한전은 전국전력노동조합(유니온샵)으로 결성되어있습니다.
    > 작년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한전중 발전소를
    > 자회사(5개자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회사후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질문1.
    > 전적시 한전의 제도 및 전력노조의 단협을 승계시 전력노조와의 관계 및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 질문2.
    > 자회사시 한전의 제도만 승계하고(단협승계거부)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이때 전력노조에서 어떠한 의결절차가 필요한지?
    >
    > 질문3.
    > 새로운 노조설립시 5개회사 단일노조건설과 기업별 건설후 연맹건설중 어느것이 좋은지?(5개발전사업를 제외하고도 전력산업 관련사가 많이 있음)


    1. 회사가 분할되어 자회사가 성립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중 규범적 부분 즉,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 근로시간 등은 승계됩니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 즉,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인 샵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것 등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협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2. 현재의 노조가 해산절차를 거치고 각각 분할된 자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3. 5개사 단일노조 건설과 기업별노조 건설후 연맹건설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노조조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 사업장의 여러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겠지요. 규모가 작은 자회사가 많이 존재한다면 단일노조 건설이 더 힘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규약의 조합원범위를 바꾸고 조직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후자로 간다면 조건부 해산후 각 기업노조 설립후 연맹건설의 순서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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