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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체협약 체결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번호 254 분류   조회/추천 127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3일 21시 08분 00초

    >>> Writer : 노예
    >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발전지부 조합원입니다.
    > 금번 한국전력 분할.매각과 관련한 국회법이 통과된 뒤로 앞날을 예측못하며 근무하고있는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현행 상위본부노조의 집행간부 및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악법이 통과되었는바 무조건 조합원은 따라야 하는지요?(조합원과의 약속을 안지킴)
    > 또한 현행본부노조와의 결별선언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또, 자회사화 되면서 노조해체와 재구성이 논의되는데 그에따른 행정
    > 소요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조 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정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조및조정법 제29조 1항)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현행 노동법하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대표자가 조합원의 뜻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 내부에서 규약에 따라 탄핵을 시키거나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하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규약에 근거하기만 한다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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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2001.01.12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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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1.1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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