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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수당, 연봉제에 대해
    번호 244 분류   조회/추천 172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10일 19시 13분 38초

    첫째, 근로기준법 적용은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몇명인가요?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은 전면적용됩니다.

    이하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법적 기준 미만이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연봉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전 계약체결시 앞서 얘기한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봉제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같은 금액에 수당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더구나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금액은 그대로인데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더더욱 위법하며 역시 무효입니다. 또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강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넷째, 임금은 그대로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 시킬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면 처벌됩니다.

    여섯째, 연차휴가는 말씀하신대로 1년 만근시 10일 9할 출근시 8일입니다. 7일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회사 전체가 쉬는 날로 날짜를 회사에서 결정하여 직원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연차휴가라 볼 수 없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차휴가 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형식상 법인으로 전화하면서 입사일자를 조정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하는 일도 그대로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도 연속적으로 적용하고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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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2001.01.10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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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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