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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감시직은 아닙니다.
    번호 235 분류   조회/추천 171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08일 14시 51분 43초

    감시, 단속적 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는 아파트 경비와 같이 노동강도가 낮고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 대기해있다가 일이 있을때 잠깐 일하고 또 대기하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안된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물차기사는 감시단속적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가화물차 기사라면 지입차주인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 근로자성에 대해 문제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긴 어렵군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감시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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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직 2001.0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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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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