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번호 2323 분류   조회/추천 259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07일 11시 17분 10초

    관련질의회시 2001.03.12, 임금 68207-16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62, 2001.3.12) ♧

    통상임금은 임금지급시기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기준으로 보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위의 회시와 같이 상여금의 성격, 금액산정방법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Writer : 고마워요
    > 안녕하세요!
    > 자세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 1. 올해 3월까지 짝수달에만 상여 100%씩 지급해왔음.
    >
    > 2.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요구로(생활안정을 위한 것임)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상여를 매월 50%로 나누어 지급하게 됨.
    >
    >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이 "상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고마워요 2003.07.05 2019
    1
    이혜수 2003.07.07 259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