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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시간
    번호 2278 분류   조회/추천 2072  
    글쓴이 확인녀
    작성일 2003년 07월 02일 10시 27분 09초

    AM 9:00 ~ PM 8:00 까지 일하는건 근로기준 시간을 초과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
    이 연장근로 수당이라는건
    연초에 연봉제에 포함되어 기본급과 상여금외에
    고정으로 월급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약 15만원을 받습니다. )

    헌데,
    이 연장 근로수당 이라는게 연봉에 포함이 되어 년초에 연봉제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도..언제나 한달에 15만운밖에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연봉제에 포함된 연장 근로수당을 받고 있으면
    5시 30분터 8시까지 늘상 일해야 하는것이 적법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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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확인녀 2003.07.02 2072
    1
    이혜수 2003.07.02 196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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