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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산정 방법...
    번호 227 분류   조회/추천 1490  
    글쓴이 손님
    작성일 2001년 01월 04일 14시 34분 29초

    퇴직금 계산시.. 특근수당이나 야근수당도 포함해야하는지요?
    월급을 받을땐 특근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받지만 이 수당에 대한 세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순수하게 수당만 지급)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 신고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이런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항상 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니라서 퇴직금 산정시 3개월전 평균임금을 계산
    하다보면 평균임금이 차이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는데..
    수당이 있을경우와 없을경우 평균임금 차가 커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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