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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 및 휴가에 대해..
    번호 223 분류   조회/추천 124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29일 18시 33분 20초

    > 또한, 근무시간은 8시40분부터 6시30분까지이므로..1일8시간을 초과했는데
    > (평균 1일10시간정도 일합니다)추가금액은 없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 또한 휴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외에 연차만 있습니다.
    > 여름휴가는 5일이고, 연차는 1년미만은 4일, 1년후부터는 8일이구요..
    > 월차나, 생리휴가는 없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 이부분이 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법위반이라면, 회사에 요구해서 시정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 토요일은 1달에 1일만 쉬는데..이것이 월차휴가로 대신 사용사용된것이다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할말이 없는것은 아닌지요?
    >
    > 바쁘시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연봉에 대해서,
    계약당시에 연봉 1500만원이고 이를 18로 나눠 12/18은 매월 1년간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6/18은 보너스 형식으로 1.5/18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입사 첫해에는 1500이 안되지만 그 후부터는 연봉 1500이다라는 계약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하고 또 구두로 1년에 1500을 다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첫해 이후에는 계속 연봉 1500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군요. 계약당시에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첫해에 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그 약속의 의미도 불확실한 반면 계산방식과 지급시기는 명확하니까요. 만약 회사에서 인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해에 언제 어떻게 해서 1500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같이 들은 사람의 진술이 있다거나 등등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이라는 명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잠시후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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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2000.12.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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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2.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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