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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여금에 대하여
    번호 213 분류   조회/추천 130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26일 18시 24분 07초

    >>> Writer : 박행철
    > 안녕하세요!!
    > 전 천안에서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 그런데 보너스를 2년동안 받지 못하고 사퇴를 하였읍니다.
    > 800% 를 받지 못했는데 회사이익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는 부도나지는 않았답니다.
    > 단지 어렵다는 핑계로 받지못했는데 지방 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그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지급율이 연 몇백%로 정해져있고 과거 수년동안 정기적으로 그렇게 줘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의 성격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너스를 줄이는 것이 인정되겠지요.
    전자의 경우에 아무런 동의없이 회사 맘대로 상여금을 삭감 또는 반납처리했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전자의 성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연 몇백%로 지급받았던 급여명세서라든지 아니면 통장사본이라든지 동료진술서라든지...
    보너스가 전자의 성격이었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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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행철 2000.12.23 1255
    1
    이혜연노무사 2000.12.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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