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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번호 2004 분류   조회/추천 239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15일 16시 59분 12초

    비형간염의 전염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주 쉽게 옆자리의 동료에게 전염될 수 있다면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전염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대도 회사가 서약서를 강요하거나 간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약서는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의사의 소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약서를 쓰는 것은 무의미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의사 소견서가 나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의 계속여부를 회사가 판단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인석
    >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급히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보내오니 가능한 정확한 회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 현재 외국인 회사의 한국법인에 근무하는 엔지니어(공정기술)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모계 전염된 B현 간염 보유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은 수치(GOT,GOT)가 정상 범위를 넘나들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고 정상생활을 하였습니다. 약 2년 전 현재의 회사에 합병된 후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합병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더 악화된 상태였고 작년 말(2002, 11월)에 회사에서 하는 종합 건진 결과 간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치상, GOT, GPT는 약 80 정도 수준이고 초음파 결과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올 초에 회사 사규에서 정한 병가(90일)과 연차(13일)를 사용하여 1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요양치료를 하였고, 병가 마지막 즈음에 삼성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병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의는 제가 정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병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여 일을 하려는데 인사부에서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다시 진찰하여 그 진찰결과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라 하여 진찰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참고로, 담당의사 왈, 초음파결과는 전에보다 약간 좋아진 상태랍니다.)
    >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회사가 제시하였습니다.
    > 서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은 사규에 의하여 3개원간의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함에 있어, 회사가 정하는 지정병원에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수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과,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 즉, 간질환이 악화되어 본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또는 활동성 B형 간염으로 판명을 받아 주변의 동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명되면, 회사의 최종 결정에 의하여 본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조건부 없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서 내용 중,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문구에 제가 이의를 다음과 같이 인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활동성은 재작년(2001년 11월) 정기검진에서도 판명된 것이었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며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상태에 있고, 만약 이 서약서에 서명하면 회사가 바로 해고해도 이의를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더니 그러면 검사결과와 의사소견서가 나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서 서약서를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간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던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된 것에 따르면 B형 간염이 법정전염병 제3군에서 제2군으로 바뀌었고, 개정안 기타란의 문구를 보면,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전염병, 제3군 전염병중 결핵•한센병•성병으로 하고, B형간염을 이 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함(규칙 제17조).’ 이라 하여 B형 간염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래서 다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 위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B형 간염이 업무종사에 제한되는 전염병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서약서에 ‘활동성 B형 간염으로 판명을 받아 주변의 동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명되면’ 이란 내용을 포함하여 이대로 행한다면 정당한 것인지요? 또한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서식을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 2. 만약 제가 회사에서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한 후, 회사가 활동성 간염을 빌미로 해고를 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3. 만약 서약서가 어떤 위법성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안 했을 경우,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제가 이런 노사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마땅히 회사 내에서 인사부외에는 잘 알고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주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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