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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건
    번호 2000 분류   조회/추천 221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10일 22시 41분 00초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변경되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회사소유의 부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므로 금액 자체가 소액이니 검찰의 처분을 일단 지켜보신후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이상현
    > 본인은대림공예사에근무하던중임금120만원을받지못하여노동부에진정한바12일날확인서를받아법적조치를하려고합니다자세한법적절차와방법을알려주시면고맙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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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상현 2003.05.10 2215
    1
    이종수노무사 2003.05.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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