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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식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번호 1984 분류   조회/추천 237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7일 13시 02분 26초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주44시간, 일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중간에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1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오후 근로시간중 15분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얻지 않고 행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Writer : 사랑가득
    >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주50시간을 원칙으로 일하는데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동근무 시간은42시간이며 간혹50시간을 하기도 합니다.하루 9시간내지 10시간 근무중 휴식은 식사시간 1시간 뿐이며 식사시간 전후로 4시간내지 5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있었으면해서 무급이라도 상관없으니 휴식을 좀달라고하니 책임자 마음이라며 주지않는군요 서서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무급이라도휴식을 할수있는 시간의 기준이 있는지요? 또 유급도 가능한지 알고 싶고 연장근무를 요구하면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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