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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번호 198 분류   조회/추천 123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8일 17시 45분 41초

    익일 퇴근시 퇴근 당일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으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철야근로에 대하여 만약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과 야간이 겹친다면 100% 가산 즉,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야를 하고 다음날도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면 그것은 계속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되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임금 즉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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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실무자 2000.12.15 1308
    1
    이혜연노무사 2000.12.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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