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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택시회사의 출퇴근 수단
    번호 1979 분류   조회/추천 221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4일 22시 01분 20초

    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개별교섭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통비지급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하고, 일단 합의되어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교통비지급을 정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Writer : 안재성
    > 1일2교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의 출.퇴근시 교통비를 지급받을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요(택시 72대와 정식사원118명 수습사원 약15명). 그리고 회사를 출근할시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데 회사에서 차량출입을 통제한다고 공고를 한후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5월1일이후부터) .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야간근무는 오후 5시부터 새벽3시까지입니다. 참고로 2003년 4월30일까지는 교대근무자끼리 집에 태워줄수있도록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었는데 5월1일 이후로 근무시간전에 차량출고를 제한하고있습니다.제가 다니는 택시회사는 2002년9월까지는 교통수단이 원활한 장소에 있었으나 2002년9월에 교통이 불편한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을버스1개노선만 다니는 장소입니다.
    >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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