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도산에 이를 정도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보면 계속적이고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부도가 나거나 회사의 분할매각, 영업양도, 합병등의 객관적인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만약 올해 들어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설사 그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이러한 해고회피노력도 하지 않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단행한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회피노력 불이행으로 정리해고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 Writer : 심영대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한항공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직원입니다.
> 며칠전 회사에서 1044명이라는 잉여인력을 감원하기위하여 노조에 긴급노사협의 제의하였고 현재 2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놀랍게도 저희들은 작년에 천9백억이라는 흑자를 내어 금년 2월에는 대한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158프로라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라크전쟁,북핵사태,사스의 확산이라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단정하여, 정규직 799명, 비정규직 245명 등 총 1,044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 비단 감원 뿐만 아니라 복지후생도 대폭 축소 및 유예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일시적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네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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