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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번호 1950 분류   조회/추천 1980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24일 11시 51분 27초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한 인정됩니다.
    더구나 노동부조사는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아무개
    > 법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인데 4대보험에는
    >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그런데,월급을 2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
    > 서류상으로는 제가회사에 다니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 같이 근무를 하는 직원(친구)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밀린 월급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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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 2003.04.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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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4.2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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