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규현
> 안녕하십니까?
>
> 노동조합의 예산집행 중에 예산편성액보다 일부사업에 대해 활발한 사업
>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 항목에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당노조의 규약
>
> 제26조 (운영위원회 기능) 중 (12)번 항에 " 예산전용에 관한 건"이 있고
>
> 제72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 다. 단, 예산과목은 전체1/4 이상을 변경하거아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
>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
> 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 운영위원 결의 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위 규약,규정에서 정하고 있
>
> 는 목간전용 이란 문구의 해석입니다.
>
> 위의 문구를 a)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을 넘지 못하는 목간전용
> 이라하고 b)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에 관계없이 예산안 위에서
>
> 아래까지 전체를 목간전용이라 합니다
>
>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관, 항, 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힘들고, 의무금 유지비 사업비는 무엇과 연관해서 나온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규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규약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