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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번호 194 분류   조회/추천 145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4일 18시 39분 01초

    >>> Writer : 조규현
    > 안녕하십니까?
    >
    > 노동조합의 예산집행 중에 예산편성액보다 일부사업에 대해 활발한 사업
    >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 항목에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당노조의 규약
    >
    > 제26조 (운영위원회 기능) 중 (12)번 항에 " 예산전용에 관한 건"이 있고
    >
    > 제72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 다. 단, 예산과목은 전체1/4 이상을 변경하거아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
    >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
    > 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 운영위원 결의 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위 규약,규정에서 정하고 있
    >
    > 는 목간전용 이란 문구의 해석입니다.
    >
    > 위의 문구를 a)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을 넘지 못하는 목간전용
    > 이라하고 b)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에 관계없이 예산안 위에서
    >
    > 아래까지 전체를 목간전용이라 합니다
    >
    >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관, 항, 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힘들고, 의무금 유지비 사업비는 무엇과 연관해서 나온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규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규약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tel: 02-376-0001
    fax: 02-853-7622
    e-mail: psj7@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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