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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퇴근 시간및 근무지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번호 191 분류   조회/추천 132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3일 17시 18분 01초

    퇴근시간을 새벽 5시에서 4시로 당긴 것이 사실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고 출퇴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퇴근시간을 새벽 4시로 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조건 저하로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담당 감독관과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민법적으로 보자면 사용자의 배려의무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일단 한번 담당 감독관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담당 감독관의 생각이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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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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