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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관청(?)에서 연락이....
    번호 1908 분류   조회/추천 2159  
    글쓴이 착하게
    작성일 2003년 03월 25일 13시 57분 15초

    방금전에 해당노동관청(?) 담당분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요...

    법인의 등재이사는 일반적으로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전 개인사업자 경우의 임금체불만
    진정을 할 수 있을거라고 하시네요..ㅜㅜ

    이게 사실이라면 그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말이 등재이사지,
    사장과 저, 이렇게 2명만 있는 회사에서
    별별일을 혼자 다 했는데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Writer : 이종수노무사
    >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채
    인적 조직도 그대로 일하고 있다면 이는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구나 현재 법인의 사장이 과거 회사시절부터 사장으로서 역할만 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거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현재의
    사장을 사용자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국 두 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재법인을 사업주로, 현재 사장을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로 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1년 9월부터 체불되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주장한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은후 회사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 Writer : 착하게
    > >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립니다.
    > >
    > >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 > 직장을 다닌 것은 2001년 9월부터 입니다.
    > > 입사 당시에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이었는데
    > > 2002년 8월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 > 그 과정에서 회사 사장도 바뀌었습니다.
    > > 이전개인사업자 사장과 현재 법인사장은 친구관계이며
    > > 현재사장이 개인사업자 였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 > 사장 역할이었습니다.
    > > 1.2001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약 2천5백만원
    > > 정도 밀렸습니다. 중간 중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 > 했습니다. 현재사장이 법인을 만들면서
    > > 이전 월급도 주겠다고 해서 참았는데 그전 월급은 커녕
    > > 2002년 12월부터 현재 4개월치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 > 2.이런경우 개인사업자였을때와 법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 >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 그리고 개인사업자였을때의 경우는 기간이 많이 지나서
    > >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요?
    > > 3.그리고 퇴직금은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 분명히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은 맞는데 사업자가 바뀌었으니까
    > > 퇴직금을 받을만큼 근무기간이 인정이 안되나요?
    > > 4.제가 알기로 회사에 재산은 임대보증금 밖에 없는데
    > > 회사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 하소연할때가 없어서요…
    > > 죄송합니다.
    > > 참,법인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 30% 있습니다.
    > > 이렇게까지하니까 믿으라고 하면서 등재를 했습니다.
    > > 상장법인은 물론 아니구여, 등재이사는 직원이 아니라서 신고가
    > >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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