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사무소에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후 이를 첨부하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법원에 소액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는 소액의 경우에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판은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이자로 연25%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은비
> 안녕하세여.
> 지난번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문의을 드렸었는데,
>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소액재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지난 주 초쯤에 노동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방법원 검사에게로 넘어갔으니 소액재판으로
> 체불된 금액을 받으라구요.
>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소액재판을 하면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이사장이 대구에 있는사람이라서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모르거든요.
> 또, 제가 출근하던 곳이 이전을 해서 예전 주소밖에는 모릅니다.
>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면 될런지....방법을 모르겠어요.
> 저 혼자서도 가능한지 겁이 납니다.
> 포기하려했다가도 그 사람들 태도가 아주 무책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 통지서를 받기전에 이사장과 통화했을 때 저와 합의가 안 되서 검사에게
> 넘어가면 벌금정도 받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 지금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이지
> 체불금을 꼭 받아야 겠어요.
> 이제껏 살면서 이런일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너가 되면, 누가 회사라는 곳을 다니겠어요.
>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겨우 벌금이라니,
>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귀찮으시겠지만,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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