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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격주 토요 휴무일에 휴일근무 적용 여부
    번호 1876 분류   조회/추천 3240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9일 10시 06분 25초

    격주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2주단위로 계산되며, 어떤 경우에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서 격주토요휴무의 경우라도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는데, 일하는 토요일에 일하고, 쉬는 토요일에도 일하였다면 결국 2주의 기간동안에 토요일만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Writer : 불나비
    > 수고 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회사의 특성상 교대근무를 하는 회사인데, 교대근무자들은 특정 근무편성표에 의해 4조3교대로 5일 주기로 개인 휴일이 보장되어 있으며 월 평균 7~8일이 근무표상 개인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교대근무자 외의 직원들에 대해 본인의 쉬는 토요일날 사정상
    >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회사는 토요근무를 적용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저희 생각으로는 평상시 토요근무가 4시간이라 할지라도 8시간 근무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휴일 근무도 실제 4시간 오전 근무 후 퇴근한다 하여도 8시간의 휴일근무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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