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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번호 1875 분류   조회/추천 222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9일 09시 58분 57초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며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 성과급이 비록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고 해도 회사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과급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동안 지급된 성과급총액을 12개월로 나우어 다시 3개월로 곱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 Writer : 불나비
    >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2000년도부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 받고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은 총 400 %의 성과금 분배율을 매 분기에50% 씩 200% 를
    > 나머지 200%는 연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배율을 정해 놓고 해당 지급시기에 평가요소에 의한 성과 달성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1/4분기 성과 배분율 50% 중 성과에 따라 지급율이 40% 라고 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은 40%에 해당합니다.
    > 현재까지 이 지급 기준에 따라 년대비 350% 미만으로 지급 받은 사례가 없고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일률적이고 고정 임금성이 강하므로 저희 생각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말에 지급되는 200%에 대해서는 개인별 종합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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