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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요 특근 수당에 대하여 문의를 할까 합니다
    번호 1874 분류   조회/추천 2130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9일 09시 54분 28초

    공휴수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급으로 휴일이 부여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나요
    아니면 휴일에 근로하는데 따른 보상수당을 말하나요?
    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저 일당이 3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 Writer : 김현자
    > 일요 특근 수당에 대하여 문의를 할까 합니다.
    > 예를 들어 공후 수당이 5일 인데 특근을 하여 4일 휴일 수당이 나오고 8시간 근무하는 일당이 3만원이면 6만원이 나왔습니다.
    > 5일 공휴 수당이 나오고 6만이 나와야 정상이 아닌지요?
    > 이것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 빠른 답변을 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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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현자 2003.03.18 1996
    1
    이종수노무사 2003.03.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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