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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번호 1859 분류   조회/추천 201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1일 10시 20분 03초

    이곳은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곳입니다.
    회사측의 질문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Writer : 노무관리자
    > 第60條 (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 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 第57條 (月次有給休暇)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한하여 積置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위의 근기법조항에서“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자유의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실시규정 제2항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혹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법률내 규정들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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