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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有給休暇의 대체규정과 월차유급휴가실시규정의 상충문제
    번호 1857 분류   조회/추천 2365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3년 03월 11일 09시 28분 02초

    第60條 (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 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第57條 (月次有給休暇)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한하여 積置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근기법조항에서“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자유의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실시규정 제2항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혹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법률내 규정들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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