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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홈페이지 제작후 임금문제
    번호 1855 분류   조회/추천 2278  
    글쓴이 김미영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0일 14시 13분 52초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은 계약의 목적, 내용과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형태가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빌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이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라 하더라도 자주성,독립성, 재량성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당해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홈페이지를 의로받아 작업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지 아니하여 독립성, 재량성등이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의 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도급은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Writer : 디자인 프리랜서
    > 홈페이지를 의뢰받아 작업을 하였습니다.
    > 물론 계약서 작성후 약속대로 40 % 는 계약체결후 5일이내 받았습니다.
    > 하지만 완성이 다 끝나 두달이 되어가는대도 잔액을 주지 않습니다.
    > 처음 몇번은 돈이 없다고 기달려 달라며 두~세차래 미루다가,
    > 이제는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고...
    >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줄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
    > 문제가 두가지 입니다.
    > 하나는 디자인과 같은 계열은 납품가격을 확정 할수 없다는 겁니다.
    > 완성을 해도 맘에 안든다며 임금을 안주면 그만이지요.
    >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돈 못받는 사람들 이야기는 허다 합니다.
    > 두번째는 계약부터 완성후 납품까지 사장이 병원에 누워 있어
    > 그곳 차장과 의견을 나눠 가며 원하는 컨셉으로 방향을 잡아 완성을
    > 했는대. 나중에 나타난 사장은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고 돈을 안줘도 되냐는 겁니다.
    > 계약당시 차장과 했지만, 대리인과 대표자 이름을 동시에 기제 했었는대
    > 사장이 다른 말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과, 찾아 갈수 있는 모든 것을
    >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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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노무사 2003.03.10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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