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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직도 해결 안 된 퇴직금...
    번호 1854 분류   조회/추천 2307  
    글쓴이 김미영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0일 12시 10분 44초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재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기정하고, 절차의 신속을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은 약 30~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할 경우, 피고(사용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소송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라면 0.005를 곱한금액인 15,000원이고, 송달료의 경우 2(당사자수)*2,500원*8회분을 하면 40000원정도가 들어 대략 55,000원정도가 소송비용입니다. 정확한 송달료와 인지액은 소장을 접수할 때 담당직원이 말해주게 됩니다.

    꼭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Writer : 김은비
    > 안녕하세여.
    > 2월 중순경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해결을 아직도 못 보았읍니다.
    > 해고 수당과 퇴직금으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삼백만원 입니다.
    > 그런데 저번에 노동부에 갔더니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달에
    > 오십만원씩 육개월에 나눠어서 주겠다 길래 기간이 너무 긴 것
    > 같아서 삼개월에 끝내달라고 했더니 이사장한테 상의 한다든
    > 사람이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작년 10월에 종결 되어야하는 일이
    >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미뤄오더니 육개월에 걸쳐 삼백만원을
    > 주겠다면 저보고 1년이나 실갱이 하자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액재판을 해서 제가 이긴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안 주고 버티면
    > 저만 손해를 보는거죠?
    > 형사입건을 한다해도 저에게 돈은 주지 않는거죠?
    >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해도 해결해준다는 얘기뿐 시원한 답이
    > 없스니다.
    > 자기 사원이었던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시는
    > 이런일 못하게는 할 수 없는지요?
    > 너무 짜증나고 노동부도 나 몰라라하는데 노동부에서 끝까지 해결 못하면
    > 나서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저만 힘들어 졌습니다.
    > 전화하는 방법말고 제가 민사를 소송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 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요?
    > 지금은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것 밖에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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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비 2003.03.08 2267
    1
    김미영노무사 2003.03.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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