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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습기간약정의 효력
    번호 1850 분류   조회/추천 260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08일 11시 21분 42초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합리적 기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수습기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록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이지만, 그 진실성은 크다고 보여지므로 회사를 상대로 수습 3개월 이후 당초 약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귀하가 대구지역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구지역에서 계속고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일단 인천지역으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Writer : 강민정
    >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본사가 인천에 있는 회사의 파견직 근무사원입니다...2002.5.14입사했고 처음엔 월급이 70만원이고 3개월수습후정식사원 되면 3대보험(국민 의료 고용) 500%상여 퇴직금 有 조건으로 (계약서같은 문서는 없슴) 취업을 했으나 2003.3.6일 현재까지도 회사사정을 이유로 수습사원 입니다...사장은 조금만 기다리면 정식사원 시켜준다며 기다리라고 했고 물론 정식이 되면 준다던 상여금은 물론 식대,차비(130,000)도 못받았습니다...근데 회사가 더이상 대구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안으니 인수하는 2달정도 70만원 받고 단닐려면 단니고 아니면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제가 이런경우가어디있냐며 따졌고 사장이 하는 말이 수습3개월 이후부턴 아르바이트 개념아니었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어떠한 보상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회사가 부도나 파업도 아니고 단지 거래중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대로 나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 (저는 28살 여자인데 저보고 인천에 올라와서 근무를 하던가 하는 것입니다...뻔히 연고하나없는 곳에요...그렇다고 진짜 올라오면 사원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아니라 제가 못갈걸 알고 그런말을 하는 것입니다)정말 억울합니다...사장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것입니다...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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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2003.03.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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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3.08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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