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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수당문의
    번호 1842 분류   조회/추천 2220  
    글쓴이 김미영 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05일 14시 13분 18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판례에 의하면 노동자가 수년째 근무를 하다가 근무년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이므로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유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님의 겨우 이미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1년간 개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2002년 4월에 지급받으셨으므로, 2002년 4월부터 12월 퇴직시까지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되어 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Writer : 권정구
    > 상담실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질문내용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 퇴직시점은 2002년12월이고 입사시점은 1998년4월1일입니다.
    > 99년4월,'00년4월,'01년4월,'02년4월 급여 수령시엔 매번 전년도분
    >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만
    > 금번 퇴직시점에는 2002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 수당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 2002년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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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정구 2003.03.04 2018
    1
    김미영 노무사 2003.03.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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