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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차수당문의
    번호 1840 분류   조회/추천 2018  
    글쓴이 권정구
    작성일 2003년 03월 04일 20시 52분 48초

    상담실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시점은 2002년12월이고 입사시점은 1998년4월1일입니다.
    99년4월,'00년4월,'01년4월,'02년4월 급여 수령시엔 매번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만
    금번 퇴직시점에는 2002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 수당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2002년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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